베니톨정 광동제약 불순물 허용량 초과로 자진회수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조치로 식약처는 베니톨정에서 티트로사민계 불순물이 1일 섭취하는 허용량을 초과해서 검출됐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불순물 검출로 인해서 인체에 우려는 낮다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베니톨정 자진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식약처)에서 2022년 3월 11일 치질 등에 사용하는 혈관보강제인 베티톨정에 대해 자진회수 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알렸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베니톨정을 원외처방으로 발급받아 원외 약국에서 조제받은 고객들에게 조제 받은 원외 약국에서 연락하여 해당 제조번호로 조제받았는지 확인후 필요시 반드시 남은 약을 지참하여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하시거나 기존 조제받은 원외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국에서도 교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광동제약 소비자상담실(080-024-003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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